안녕하세요. 해피온(HappyOn) 입니다.
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입니다.
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.
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일 텐데요.
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이 제도는,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무엇인지, 누가 어떤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 모든 궁금증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이 글을 통해 제도를 완벽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
1.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?
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자(양육자)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, **국가(양육비이행관리원)**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,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.
이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,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2.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 및 요건
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-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
- 요건 ①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않은 경우:
-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- (예시) 양육비가 매월 10일 지급되어야 하는데, 4월 10일, 5월 10일, 6월 10일 세 번 연속으로 전혀 받지 못한 경우. 통장 내역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.
- 요건 ②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:
-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여야 합니다.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등으로 확인하며,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%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요건 ③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:
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청구 또는 양육비 채권 추심 등 이행 확보 절차를 신청하여 진행 중이거나,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여야 합니다.
- 관련 절차의 예시:
-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및 채권 추심 지원 절차
- 가사소송법에 따른 직접지급명령, 담보제공명령
-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등
- 이행 확보 절차가 **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(법원 결정문, 대법원 '나의 사건 검색' 조회 내용 등)**가 필요합니다.
- 요건 ①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않은 경우:
3.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-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.
- 단, 집행권원(판결문, 조정조서 등)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여 지급될 수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 집행권원상 양육비가 월 15만 원이라면, 20만 원이 아닌 15만 원이 지급됩니다.
4. 양육비 선지급, 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우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**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(홈페이지)**을 통해 신청합니다.
- 홈페이지 내 '선지급 신청' 메뉴를 통해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. (현재 웹사이트 접속량이 많아 일시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)
- 우편 신청: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보냅니다.
-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, 24층 (받는 분: '선지급 담당자 앞'으로 기재)
✔️ 신청 시 필수 서류 (공통)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편리합니다.
-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(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)
- 집행권원 관련 서류:
- 양육비부담조서, 조정조서, 판결문 사본
- 송달확정 증명서 등 집행권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- 양육비 미이행 증명 서류:
- 최근 3개월 이내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또는 내역서 (미이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)
-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 진행 증명 서류:
- 법원의 결정문 사본 또는 대법원 '나의 사건 검색' 조회 내용 (이행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음을 증명)
- 본인(신청인) 명의의 통장 사본 (선지급금을 받을 계좌)
- 가족관계 확인 서류:
-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 (상세)
- 신청인과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
-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
- 주민등록 관련 서류:
- 주민등록등본 (가구원 확인용)
- 주민등록초본 (주소 변동 이력 확인용)
-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:
- 소득금액증명원 (국세청 발급) 또는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(해당 시)
5. 정부는 어떻게 양육비를 회수하나요? 양육비 회수 절차
국가에서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반드시 회수됩니다.
-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 송달: 채무자에게 회수 사유, 금액 등을 담은 통지서가 발송됩니다.
- 납부 독촉: 통지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합니다.
-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: 장기간 미납 시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.
- 이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, 채무자의 금융 정보 및 자산 조사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회수하는 절차입니다. 일반적인 민사집행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
궁금한 점이 있다면?
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양육비이행관리원 ☎1644-552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childsupport.or.kr/
[출처] 양육비이행관리원, 여성가족부, 정책브리핑
끝인사
- 이상으로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! 놓치면 후회할 자녀 지원금 (신청 방법 완벽 정리) 내용을 마치겠습니다.
-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-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♡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^^
-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.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.
- Let's be happy. Don't get sic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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